코원에너지서비스 가스요금단가가 왜 이리 자주 바뀌는지 알아봅니다.
가스요금단가가 왜 이리 자주 바뀌나요? (도시가스요금 연동제)
• 도시가스요금은 급격한 원료비 및 환율 변동에 대한 가격조정절차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직전 2개월 원료비 대비 ±3%초과 변동시 2개월에 한번씩 변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범위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자동 조정되기 때문에 단가가 변경 됩니다.
체납 추심기관에서 연락(문자)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개월 체납일 경우 ‘공급중지 예고장’이 발송되며, 2개월 이상 체납을 하시면 당사 채권추심 신용정보사에서 공급중지 문자를 발송합니다.
• 또한, 체납금 미납부시 공급규정 절차에 의거 가스공급이 중단됩니다.
• 이미 중단된 경우에는 체납금을 납부 하신 후 기 안내된 채권 추심기관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입금 확인후 재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 추심기관은 당사 위탁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요금 문의를 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하나요?
체납 요금은 당사 홈페이지 요금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 콜센터(T1599-3366)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가스요금 납부일 경과 후,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 될 수 있습니다.
•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되었을 경우 보일러 동파 및 기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질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지 후 재 연결 요청 시 소정의 해제수수료가 부과됩니다.(서울지역 제외)
• 가스공급 중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체납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도시가스요금을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당사 콜센터(T1599-3366) 연락 및 지역서비스센터 방문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단, 아래와 같이 납부조회 가능일이 납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로청구서 → 납부일 2일 이 후.
- 자동이체→ 납부마감일 이 후 2일 이 후.
- 입금전용계좌 → 입금 후 최대 15분 이 후.
- 신용카드수납 → 납부일 2~4일 이 후.
* 상기 일자는 납입일자를 제외한 영업일 기준임.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조회는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서 확인.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로그인 --> 요금조회/납부 --> 요금납부 --> 입금전용계좌 클릭.
- 콜센터 : 당사 콜센터(T1599-3366)로 연락 → 입금전용계좌를 문의.
- 지역서비스센터 : 지역서비스센터 방문 및 입금전용계좌 문의.
(지역서비스센터 찾기 : 당사 홈페이지 하단의 지역서비스센터 클릭)
※ 계좌 입금 시 이체 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나의 도시가스요금을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나요?
• 고객님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코원에너코원에너지서비스홈페이지(www.ko-one.co.kr)방문 → 회원가입 → 로그인 →”요금조회/신청” 클릭 → 요금관리 아래의 “요금조회/납부” 조회.
② 비회원 요금조회 : 코원에너코원에너지서비스 홈페이지(www.ko-one.co.kr) 방문 → “요금조회/신청” 클릭 → 요금관리 아래의 “간편요금조회” 클릭 → 해당사항 입력후 “조회하기” 클릭.
청구서 분실/파손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없네요. 어떻게 하죠?
• 청구서 분실/파손으로 납부할 수 없을때에는 아래와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로그인 → 요금조회/납부 → 요금납부 → 입금전용계좌 확인 및 송금 or 홈페이지 카드 납부.
- 콜센터 : 납기 마감일 2일 전까지 당사 콜센터(T1599-3366)로 연락주시면 요금청구서를 재발행 및 입금전용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 지역서비스센터 : 해당 지역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재발행, 입금전용계좌 안내, 카드수납.
(지역서비스센터 찾기 : 당사 홈페이지 -> 하단의 고객서비스 -> 지역서비스센터)
※ 계좌 입금 시 이체 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미납요금을 납부하였는데 금월 청구서에 반영이 안되고 요금 청구됐어요?
•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요금이 다시 청구되는 것은 당사의 당월 청구서 작성 이후에 미납 요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재청구 된 것입니다.
• 납부하시는 방법은 요금 청구서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에 기재된 입금전용계좌 1개를 선택하시어, 기 납부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만 입금하시거나 당사 지역서비스센타 방문 or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미납요금만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전용 계좌는 고객님 개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계좌이므로 별도의 납부자 확인이 필요습니다.
(납부 전 반드시 청구서의 본인 주소 및 납부자 정보를 재확인 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요금청구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 납부마감일이 지났어도 당월 청구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마감일 이 후 1개월까지만 납부 가능하며, 미납기간은 미납금액에 일할 계산으로 월 2%, 최장 년 4%까지 익익월(2개월 후) 청구서에 연체료가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