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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느낌·생각

전통시장통통- 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 [FAQ]

by 델피디움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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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통통-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전통시장통통- 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며,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실→훼손상품권 교환양식 출력 및 작성→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전통시장통통-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국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기준>내 점포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 내의 점포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 후 이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시장통통-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류상품권★
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 내 점포일것.
 <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확인 : 국세청 새미래콜센터 126번>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것.

★전자상품권★
①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공제 등록 신청을 할것.

②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사용할것.



전통시장통통-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만 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없으며,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한 것입니다.

<단. 온누리 전자상품권의 경우, 사용 전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공제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다면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포함됩니다.>

※ 상품권 구입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상품권 개인판매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고해서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 전통시장소득공제 가능 시장 여부 확인 : 국세청 새미래콜센터 126번

2. 위 1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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